▲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여성으로 살기 위험한 세상이다.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이번엔 중금속 화장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3CE, 네이키드.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브랜드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한 화장품에서는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보다 많은 10.1∼14.3㎍/g이 검출됐다. 안티몬은 합금강화에 사용하는 공업용 금속원료로 발암물질이자 독극물로 분류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업체는 단 한 곳. ㈜화성코스메틱이다. 이곳은 화장품을 납품하는 ODM(제조자개발생산)업체로 불과 1년 전 식약처로부터 우수제조시설(GMP) 인증을 받은 업체다. 대기업이 판매하고 식약처가 인증한 업체 제품에서 중금속이 발견 된 것이다. 자신이 오늘 아침까지 얼굴에 바른 제품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안정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믿음에 철저하게 발등이 찍혔다.

아모레퍼시픽의 해명은 특히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사과문에는 해당제품이 화성코스메틱에서 만든 제품임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으며 "화장품 1개를 한 달간 모두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안티몬이 모두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약 1.67㎍이므로 WHO(세계보건기구)가 허용하는 1일 안티몬 기준치의 200분의 1 수준"이라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연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케미포비아(화학공포증)주범의 궤변'이라는 반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년 전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지난 2016년 말 네일 제품 '모디 퀵드라이어' 일부 제품 포장재 재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바 있었다. 또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안티몬은 애초에 화장품에서 발견돼선 안 되는 성분 아닌가.

화학제품은 현대인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다. 이미 많은 화학성분 속에 살고 있고, 극미량의 발암물질 성분에 노출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은 '괜찮아, 안 죽어' 식으로 느껴질 뿐이다. 정확한 근거 제시도 좋지만 책임에 더욱 포커스를 맞춰주길 바란다. 아울러 식약처도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 GMP인증의 남발을 멈추고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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