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는 6월 13일에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방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함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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