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해 벌칙 신설

[인천=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아동보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기대"

앞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방해·거부할 시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23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아동복지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2016년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또다시 학대가 일어나는 재학대 건수는 무려 1,59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약 8.5%에 달했다”며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사후관리 업무에 강제적으로라도 협조토록 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김병기·남인순·박정·안규백·윤관석·이재정·이찬열·이혜훈·한정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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