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제19대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권력구조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올 6월13일 민선 7기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 투표를 하자는 데 대체로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개헌 추진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인 23일을 넘기면서 6월 개헌이 물 건너 간 것이다. 여야는 지난 2일 방송법 개정안 공방으로 4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부터 열지 못했고 4월 임시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국회는 본령이탈을 함으로써 국민적 규탄을 자초한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를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 상태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탓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데드라인이 23일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는 개정해야 한다는 시한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6월 개헌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에선 6월 이후의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을 수렴하는 긍정적 자세가 요청된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헌론이 힘을 얻는 배경은 대통령이 만사를 다 챙기고 책임지는 만기친람식 권력구조에선 ‘대통령의 실패’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여야는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 맡기고, 4월 임시국회를 정상가동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는 물론 개헌과 민생 살리기 등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책무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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