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 상태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탓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데드라인이 23일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는 개정해야 한다는 시한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6월 개헌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에선 6월 이후의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을 수렴하는 긍정적 자세가 요청된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헌론이 힘을 얻는 배경은 대통령이 만사를 다 챙기고 책임지는 만기친람식 권력구조에선 ‘대통령의 실패’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여야는 드루킹 사건을 특검에 맡기고, 4월 임시국회를 정상가동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는 물론 개헌과 민생 살리기 등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책무에 힘쓰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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