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본 정부가 영토 왜곡교육 시기를 앞당긴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의 결집을 고려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왜곡교육 내용을 포함한 일본 정부는 이젠 초·중·고교 모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본 미래세대까지 잘못된 인식이 우려된다.
역사적 측면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1950년대에 왕복외교문서로 주고받은 독도 관련 정부 입장 논쟁에서 제1차 외교문서(1953년 7월 13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 등을 들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예컨대 ▲1696년 일본정부는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면서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돼 있다.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더구나 제2차 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 시켰다. 또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잖은가.
한·일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독도 생트집은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가 자칫 냉각될 수 있는 독도 등 과거사 왜곡을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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