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별도로 냉방비 월 10만원 지원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강원도는 도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1천27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청 폭염특보의 확대·지속에 따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2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냉방기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도는 사회취약시설인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802개소에 대해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냉방비(전기료)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월 10만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서도 도와는 별도로 기본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 쉼터는 지역주민은 물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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