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 남자친구 집행유예(사진=채널 A 캡쳐)

[일간투데이 이인화 기자] 집행 유예를 받은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가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18일 배우 김정민을 상대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전 남자친구인 커피프랜차이즈 손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손 대표의 공갈이 저급하고 상식적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으나 재판 중 김정민에게 합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불했다는 점과 김정민이 손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처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7월 공갈미수로 기소됐으며 김정민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이사 비용 2억원, 카드금액 9000만 원, 월세 6000만 원, 쇼핑 3억 원, 해외여행 2억 원 등 총 20억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김정민을 혼인 빙자 혐의로 7억 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해 맞고소한 바 있다. 다만 지난 5월 김정민과 합의를 본 손 대표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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