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보완이 요청된다. 정부는 9월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업주체에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8일 행정예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 건설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통보의무, 입주자 모집승인시 확인절차 등 택지 우선공급 이후 후분양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주택 후분양제는 장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택의 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주택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수요자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 받는 제도이기에 '실제 거주 현장 확인' 이라는 이점이 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고민하는 상당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광풍 감소, 준공 시점에 분양됨으로써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주택 매매가격 안정화, 투기세력 근절, 가계대출 대폭 축소, 가계수익 증대로 내수경기 진작, 부실시공 근절(하자 방지), 주택 공급 조절 가능 등이 기대된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선분양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공급 방식으로 선 분양과 후 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소비자는 매매차익에 기댄 시세차익을 노리고 선 분양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특히 수도권에 탄생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만 된다면 로또가 되어 하루아침에 팔자가 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정부는 숱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이라는 선언적 발표와 더불어 전국 주요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선분양제가 도입된 1977년과 지금은 주택 시장 환경이 현격히 다르기에 후분양제를 진즉 긍정 검토했어야 했다.

하지만 후분양제도 예상되는 문제가 만만찮다. 완성된 제품(아파트)을 보고 청약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확신하기 쉽지 않다. 사용허가(준공)가 나오고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누수가 있는지 결로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분양자금 부담도 선분양보다 커질 수 있다. 선분양에선 계약금→중도금→잔금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쪼개서 부담이 가능하지만 후분양에서는 분양대금 전체를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규모의 목돈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 건설비를 사업주(또는 건설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양가 인상 요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의 부익부빈익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후분양제는 금융비용 부담을 부르기에 중소주택업체의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대형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소주택업체의 공급 중단에 따른 주택공급량 감소 및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작지 않다. 정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후 미래지향적 후분양 주택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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