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집단폭행(사진=SBS 캡쳐)

[일간투데이 이인화 기자]순천 집단폭행 사건의 CCTV 장면 중 보복 성격을 띤 폭행도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전남 순천에서 한 평범한 남성이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두 남성에게 무참히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피해 남성의 누나가 올린 국민 청원글로 뒤늦게 뉴스 보도가 돼 대중에게 알려져 충격을 줬다.

YTN 뉴스는 순천 집단폭행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CCTV를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가해자 두 남성이 피해 남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다. 이에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가만히 있자 폭행이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폭행이 끝난 게 아니었다. 가해 남성 중 한명이 자리를 뜨는 것을 지켜보던 나머지 한명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밟는 등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했다.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그 당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해 폭행의 끔찍함을 짐작케 했다.

이 장면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상당수의 여론은 다시 폭력을 가한 한명의 남성의 폭행이 보복 폭행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하며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집단 폭행 후 다른 일행들 없이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가 단독으로 다시 찾아가 1 대 1로 다시 폭행해도 이것 또한 집단폭행의 연장선상에서 보아 보복 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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