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춘천시는 9월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지난해 1월 8일자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1층에 위치하며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관광)숙박업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총 19개 업종이다.

일반적인 시설은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을 해야 하고,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개시 전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대상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는 점유자가,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 10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춘천 지역 내 가입대상 1천620개소 중 1천344개소가 가입 8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 가입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현장 안내하고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반상회 등을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로 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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