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20%로 일원화

▲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의 부분 폐지 등 공정위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상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만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침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바로 전속고발권인데 이날 부분 폐지를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폐지대상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개선안을 내놓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도 내놓았는데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천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키로 했다.

이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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