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미투' 서울 용화여고 사건 관련 교사 18명이 징계 처분 됐다. (사진=용화여고 졸업생미투 SNS)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졸업생 미투’ 서울 용화여고 사건 관련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 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앞서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은 졸업생들이 재학시절 4명의 남자교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들에 따르면 남자 교사 4명이 수업 도중 성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 학생의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 치거나 입술이나 볼에 입을 맞췄다. 

졸업생 미투로 교사들을 징계한 서울 용화여고에 이어 지난 1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광주 A여고 교사들에 대한 처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다수가 제자 180여 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여고 재학생 대상 전수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이 여고에서 진행된 자체 전수 조사에서는 학생 860여 명 중 180여 명이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고년 몸매 예쁘네” 등의 성희롱 발언뿐 아니라 여성 비하, 인격 모독 발언을 쏟아냈으며 학생들의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와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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