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캡쳐)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도도맘 남편의 고소 후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 도도맘과 강용석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 

10일 도도맘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변호사 강용석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5년 파워블로거 도도맘과 불륜설에 휘말린 강용석은 도도맘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번 재판은 그 이 후 도도맘과 강용석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남편의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을 취하한 것이 들통이 나 피소되어 열린 재판이었다. 

그러나 도도맘은 1심 판결 2년 집행 유예를 받아들여 형을 마친 반면 강용석은 1심에 불복,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도도맘은 남편과 이혼을, 강용석은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이번 2심 재판에서 이미 형을 마친 도도맘은 강용석이 종용해서 남편의 인감을 몰래 사용했다는 1심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또한 강용석도 1심의 주장처럼 도도맘이 남편 허락을 받고 인감을 들고 온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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