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캡쳐)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돈이 오가는 소송들이 포함됐던 도도맘의 이혼 소송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됐다. 

10일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인기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과 관련한 소송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도도맘은 강용석과의 불륜설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도도맘의 남편 조 씨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인 강용석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의 승소로 강용석에게는 남편 조 씨는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이 2년을 구형한 이날 재판은 도도맘과 강용석이 손해배상 소송을 모면하고자 남편 조 씨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두 사람은 각각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다만 도도맘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이미 형이 끝난 상황이다.

한편 도도맘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남편 조 씨가 강용석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자신과의 계약 ‘보도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다시 소송을 해 남편에게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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