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 첫 지급, 8월 15일 이전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아동수당' 첫 급여가 추석을 앞둔 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추석 연휴 직전인 이날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되는 9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192만3000명이다. 

9월까지 아동수당 신청자는 230만5000명이다. 이는 0~5세 전체 244만4000명 중 94.3%다. 이 중 2.9%인 6만6000명이 소득 및 재산 기준(상위 10% 제외)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며 4인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이다.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억5000만원)이었다. 

탈락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소득 월 411만원·재산 10억3000만원)이었다.

아동수당 신청률을 지역별(광역지방자치단체)로 살펴보면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의 신청률이 88.6%로 가장 낮았다.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0.9%로 가장 낮았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의 90% 수준이어야 한다. 소득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자는 90%가 이날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8월 15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이후 신청했으나 10% 절차가 완료될 경우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달에 못받으면 다음달에 25일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이후 아동수당은 25일에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달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한편 아동수당에 대해 상위 10%를 배제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붙고 있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었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 제외' 조건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해 행정비용 1천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이 싫어 신청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즉,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이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1626억원으로, 이후에도 매년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부 추산 1588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100%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보편 복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정책을 시행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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