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사진=SBS 캡쳐)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영화 ‘암수살인’ 속 주인공으로 그려진 실제 살인마 50대 이 씨에 희생된 피해자 유족이 영화로 인해 또 한 번 분통을 터트렸다.

20일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동생이 법원에 이 영화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허구라고 보기엔 힘들만큼 당시 사건과 매우 동일하다”라며 문제 제기 전 배급사와의 연락을 통해 “‘허구라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고 밝혔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살인마는 의혹이 제기된 11건 중 두 건의 혐의만이 인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은 2010년 여종업원 살해 사건과 2003년 동거녀 살해사건으로 영화에 가처분 신청을 낸 유족과 관련된 사건은 무죄로 판명났다.
 
2010년 부산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해 및 암매장 혐의로 15년 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이 씨. 지난 2016년 법원은 이 씨가 저지른 다른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를 확정했다.

이 씨의 추가 살인 혐의는 2003년 6월 잠시 동거했던 A씨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경남 함양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와 2007년 11월 부산 서구 거리에서 부딪친 행인 B 씨를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였다.

법원은 이 두 사건 중 2003년 동거녀 살해만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7년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씨가 사건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지만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이 씨의 것과 달랐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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