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가 2명인 경우가 간혹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 보게 되면 어떤 회사는 공동대표이사 또 다른 회사는 대표이사가 2인 기재돼 있다.

이는 상법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공동대표이사

기업의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나눠지며 통상 대표이사는 1명으로 한다.
하지만 동업형태로 창업을 한 경우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업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단독 대표나 각자 대표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공동대표이사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2명이상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이다.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가장 큰 차이는 공동대표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동대표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각자대표의 경우 각각의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 그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고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 19111 판결 참조),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표현대표이사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책임과 추인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표이사나 추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대가의 처리

비상근이사나 감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까? 급여조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그 보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대가이며 그 직위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대가성 있는 행위, 즉 근로의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의 목적 또는 이유 등을 볼 때 실체 상 상근 임원에 다름없으므로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외이사, 사외감사는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비상근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법령, 정관 등에 비상근으로 명시됐거나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된 법인의대표자나 임원 또는 대주주라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비상근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 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이 있어야 하나, 업무의 종속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소득46011-10195, 2001.03.08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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