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캡쳐)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아역 배우 출신 백성현이 의경으로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논란에 올랐다.

지난 10일 백성현의 지인은 당시 외박 중이었던 백성현과 함께 만취 상태로 자유로를 달리다 이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해 스포츠경향은 백성현이 운전자인 지인과 사고 후 수습을 하려고 시도했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문 정부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발표가 있어 그 귀추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현행법상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아닌 소속대 헌병대로 이첩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음주운전 당사자가 군인일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군사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운전자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훈방이나 휴가 제한 등의 미약한 수준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청원 25만 명이 추천한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달 25일 만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이다. 이 사고로 행인 윤 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난 현재 수술을 했지만 입에는 산소 호흡기를 떼면 바로 사망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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