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물류정책기본법'·'해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 계열사 성장·국가 물류 경쟁력 저하시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이 12일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 모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이 12일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 모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세계은행이 2년마다 전 세계 160여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물류성과지수(LPI)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LPI는 세계 25위이다"며 "지난 2007년 25위, 2010년 23위, 2012년 21위까지 실적이 상승했으나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우리의 물류가 침체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기업들이 2자 물류에 기반을 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기업들을 살펴보면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이며 삼성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은 각각 75.58%, 88.74%이다. 롯데 로지스틱스는 90.89%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지텍은 지난 2003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은 330.9% 증가했으며 롯데는 6천267%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제3자 물류 촉진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 회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때 일정기간 제2자 물류사업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자 물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자 물류를 통한 기형적 성장이 아닌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이 물류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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