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교란, 중대한 사안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 착수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법무부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처 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다.

실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의 방북 관련,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 TV로 방송해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됐으며, 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내 단원고 학생들, 여교사들이 죽음 직전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실형 확정된 바 있다.

법무·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통위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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