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사진=JTBC 캡쳐)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매체 ‘미디어SR’이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4일 강서구 PC방에서 자신과 실랑이를 했던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하게 수차례 칼로 찔러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상해 전과 2범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은 경찰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조장하기에 충분했다. 대다수의 여론은 경찰이 1차 신고 때 “신원조회만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들은 경찰 비난 여론을 바라보기만 할 수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신원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1차 신고 때 경찰이 범인을 데려갈 수 없었던 것은 경찰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즉 임의동행 요구 시 상대가 거절을 하면 즉석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범이 전과자로 드러나면서 동생에 대한 범행 동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동생은 경찰 진술에서 형을 말리려 했다고 말했지만 공개된 CCTV 속 동생은 말리는 형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에 찔린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

또한 동생이 PC방 내에서 형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카운터 너머로 쳐다보며 실소를 날렸다는 점은 살인하기 전의 형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됐다.

특히 살인범의 사촌 동생이 형의 전과 사실을 모를 리 만무한 상황에서 CCTV 속 동생이 경찰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상해 2범 전과를 갖고 있는 형을 부르러 간 모습은 그가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형의 보복성 폭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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