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그동안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돼 왔다.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 신고가 면제된다. 단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토록 개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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