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당소득 5년만에 인원 4배, 소득금액은 2.2배 증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요건 강화·소득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 펼쳐야

▲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종합소득신고 현황. 사진=김두관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창호 기자]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간 5천38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천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천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천181명이 1천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215명에서 2016년도에는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부자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 1천870만원으로 밝혔졌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1천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천891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845억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 인원임을 감안하면,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의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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