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제세부담금 조정됐지만 경쟁력 약화
그러나 집단에너지용 LNG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탄력세율(30%)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LNG 개별소비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발전소 가동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세제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단에너지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이 면세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로의 방향 전환과 연료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LNG 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본 법안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법안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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