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 특별감독 결과 검찰 송치 예정
설훈 의원, "안전 근본대책 세워야"…시민단체, "불산사고와 비슷한 양상"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 조치 적발 사항. 자료=설훈 의원실(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93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이 지난 14일 입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삼성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사를 상대로 한 감독을 통해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천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사법조치 대상은 전부 협력업체가 아닌 기흥사업장에서만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상의 문제는 777건, 보건상의 문제는 159건으로 분류됐다.

안전상의 문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보면 '출입관리·통로의 설치 및 전도 예방'이 209건으로 26.9%를 차지했다. 이어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31건(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조치' 125건(16.1%), '추락방지·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12.2%) 등의 순이었다. 보건상의 문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가 55건을 기록해 34.6%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40건(25.2%), '관리대상 유해물질 경보설비' 26건(16.3%)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행정조치로는 삼성전자에 5억1천483만5천원, 협력업체 82개사에 8억1천890만7천원 등 총 13억3천374만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80건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2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9명 등 총 31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특별감독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졌다.

기흥사업장 사고는 지난 9월 4일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방설비 교체 작업 중에 일어났다. 이 사고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설 의원은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삼성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는 "노동부의 직접적인 특별감독 결과 발표가 없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보도 내용으로 볼 때 유해 독성 물질 감지 및 배출기능에 장애가 있었던 지난 2013년 불산 누출사고와 비슷한 양상인 것 같다"며 "정부와 삼성은 관련 자료와 진행상황을 철저히 공개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 조치에 따라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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