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행정·투명행정·상생행정으로 민·관 협치 이룰 것"

▲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6일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참여 관련 3개의 조례안이 하남시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김상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김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 백년도시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50명 규모의 자문위원회다.

김 시장은 이 위원회를 통해 시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전문화된 자문을 구하고 시민에 의한 참여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제도는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명예감사관제도를 대신한다. 30명 이내의 일반 및 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시청의 자체감사 제도를 보완한다. 감사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제보, 건의, 자문기능을 통해 투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사전적 갈등예방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이들 조례가 드디어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준비해 준 공직자와 심의해 준 시의회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 참여행정, 투명행정, 상생행정을 통해 진정한 민관협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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