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홈페이지)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이 이미 2018년 7월 하반기부터 적용됐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으로 정부가 둘째 출산 축하금 30~50만 원을  지급하고 만 7세 까지 총 1740만 원을 지원한다.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된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으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은 다자녀 혜택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외식이나 문화생활에 다양한 혜택과 쇼핑이나 금융권 이용시 수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출산 축하금을 30~50만 원을 지급하고 만 7세 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17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11개월 까지는 월 20만 원 씩,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 원 씩, 그리고 나머지 83개월까지는 10만 원 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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