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미납시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등도 실시

▲ 강제 견인된대포차.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13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예년과 같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265억원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등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 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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