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 열고,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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