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 열고,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 태양광 발전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