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검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같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해 '꼬리자르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길 바란다. 불법으로 당선된 단체장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일 또한 긴요하다.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과 관련,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민의를 왜곡한 선거법 사범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당한 민주적 선거 절차를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다. 수사와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치의 의혹도 끼어들 수 없는 엄정한 진행이다. 사법당국이 법치의 엄혹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언제쯤 당당한 모습을 보일까하는 회의감이 들곤 한다.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여전히 부도덕한 모습을 적잖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올곧게 정착되기 위해선 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치와 정의 구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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