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각 기업들의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이 뜨겁다. 인플루언서는 온라인상의 영향력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비롯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주로 활동하며 적게는 몇 만에서 많게는 몇 백만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PR·마케팅 컨설팅 기업 함샤우트가 발간한 '콘텐츠 매터스(Content Matters) 2018'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접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인기가 늘어나자 다양한 업종에서 인플루언서 활용이 늘고 있다. JTBC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삶을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를 통해 '대도서관', '밴쯔', '씬님' 등을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고정 출연시키고 있다. 16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는 먹방 크리에이터 '슈기'는 농심의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제품의 TV 광고에 등장했으며, 유튜브에서 '오늘의 하늘' 채널을 운영하는 '하늘' 역시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의 신제품 TV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켰다. 이렇듯 인플루언서들은 온라인 공간을 벗어나 활동 영역을 점차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도 마냥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채널을 통해 광고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 초반 주목을 끌기 위해 했던 과거 언행이 도마 위에 올라 방송 출연 전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 또 유명 화장품 업체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임을 숨겨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워 블로거가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대신하던 시절,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2014년)에 따라 인기 블로거 등이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게시할 경우 '소정의 대가를 받고 글을 작성했다'는 문구를 넣게 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가 글로벌 단위로 커진 만큼 SNS 상의 무분별한 홍보를 제재할 '적당한 수단'이 요구된다. 적당한 수단이란 크리에이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방송 출연에 앞선 검증 역시 이에 해당한다. 건강한 대중문화와 소비문화를 위해 대중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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