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의 활동도 마냥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채널을 통해 광고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 초반 주목을 끌기 위해 했던 과거 언행이 도마 위에 올라 방송 출연 전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 또 유명 화장품 업체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임을 숨겨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워 블로거가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대신하던 시절,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2014년)에 따라 인기 블로거 등이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게시할 경우 '소정의 대가를 받고 글을 작성했다'는 문구를 넣게 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가 글로벌 단위로 커진 만큼 SNS 상의 무분별한 홍보를 제재할 '적당한 수단'이 요구된다. 적당한 수단이란 크리에이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방송 출연에 앞선 검증 역시 이에 해당한다. 건강한 대중문화와 소비문화를 위해 대중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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