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선거법 개정 후로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7개로 정리하는데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1소위를 열고 ▲의석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을 정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한국당 위원들의 사보임이 발생하면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일단 목요일(20일)에 7개 항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개특위 제1소위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쟁점 7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심상정 의원실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또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라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개헌 논의를 뒤로 미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최근 연내 합의를 제시했지만 정개특위에서는 연내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연내 합의는 어렵다”며 “내년 1월 안으로 결론내기로 간사(끼리)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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