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증선위 행정처분 효력 정지 첫 심문
법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사항서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여부 관건
인용돼도 '분식회계' 본안과 별개

▲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달 제출한 증선위의 행정 제재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한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행정 제재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제재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한편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으로 계속될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의 법적 공방에서 예상되는 분식회계 관련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 회계 판정과 함께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의위원회로부터 상장 적격성 인정을 받으면서 한 고비를 넘긴 삼성바이오로서는 또 다시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인용·기각 어느 쪽으로 결론 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삼성바이오가 지난달 제출한 증선위의 행정 제재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회사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이 재심문 없이 첫 심문만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통상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법)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예상해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기존 장부가액 대신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해 그 가치를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다.

이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사를 검찰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제재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여부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남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과징금 80억원은 삼성바이오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고 증선위의 재무제표 재작성 지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와 집행정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제재 처분) 판결에서 가령 인용 판결이 날때 제재 상대방인 원고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본안 자체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성실히 준비해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