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증선위 행정처분 효력 정지 첫 심문
법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사항서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여부 관건
인용돼도 '분식회계' 본안과 별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삼성바이오가 지난달 제출한 증선위의 행정 제재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회사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이 재심문 없이 첫 심문만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통상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법)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예상해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기존 장부가액 대신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해 그 가치를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여부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남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과징금 80억원은 삼성바이오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고 증선위의 재무제표 재작성 지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와 집행정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행정지는 본안(행정제재 처분) 판결에서 가령 인용 판결이 날때 제재 상대방인 원고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본안 자체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성실히 준비해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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