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좌담회 열어
"콜옵션 포함시 합병비율 부적당, 합병 안됐을 것”…"이재용 3심·합병 무효소송, '경영권 승계' 고려해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변호사). 사진=참여연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삼성바이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사건의 실체적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7월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을 반영했을 때 모회사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향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심 및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이 부분이 고려된다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를 열었다.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회계, 이재용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 수단

이 자리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 지배구조 현안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관점에서 삼성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삼성생명은 과다 지배(총 40%)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과소 지배(총 11% 내외)한다는 문제와 법령상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면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 등을 이용해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요체는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특별한 외부 투자자가 없고 그 사업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사업 회사여서 기업가치 평가에 상당한 재량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데 유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이 지배한 같은 제일모직 산하인 삼성생명은 상장 기업이어서 인위적인 기업 가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안으로 삼성바이오가 선택됐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부회장은 결국 2015년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올해 9월 말 현재 이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7.0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다시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4.7%를 보유한데 더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7.5%를 추가로 지배 중인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이런 배경 하에서 파악해야 그 숨겨진 함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참여연대

■ 콜옵션 공시누락 없었으면 합병 불가…제일모직 가치 상승시켜 합병 정당화 위해 삼바 분식회계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는 먼저 '2015년 말 이뤄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시간적으로 앞서 진행된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세간의 의혹을 바로 잡았다.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 내린 2014년 말 결산의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공시 누락' 문제를 제대로 따지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합병이 불가분의 관계'임이 밝혀지고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이 자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홍 회계사는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제시한 뒤 그 근거로 합병 발표일 즈음 제일모직 가치를 평가한 9개 증권사 레포트(보고서)를 활용했다"며 "하지만 이 레포트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 지분 가치와 적정 합병비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당초 0.38~0.46 수준이던 것이 모두 0.5를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하락하고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어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면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많이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합병결정에 찬성할 수 없어서 2015년 7월 개최된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결과는 부결됐을 것"이라며 "이는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성물산 합병의 승인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4조5천억원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합병의 연결고리도 설명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배력 상실이 예상돼 기존 종속회사(연결법)에서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는 삼성측 기존 설명과 달리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자기 자본 잠식을 피하고 통합 삼성물산 측면에서 높은 합병비율로 고평가된 제일모직 기업 가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에 '9월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와 '(콜)옵션효과 반영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 등이 적시된 것은 삼성바이오 평가결과 6조9천억원이 옛 삼성물산을 헐값에 매입했음을 감추기 위한 수치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증명하듯 2015년 통합 삼성물산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주식처분이익이 짜 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난 두 가지 행위 즉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합병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그 자체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변호사). 사진=참여연대

■ '널뛰기'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이 부회장·합병 재판서 판단해야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삼성바이오 기업가치가 '널뛰기 행보'를 보인 배경과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12월 모회사인 제일모직 상장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저평가된 것은 당시 '제일모직·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이 부회장의 막대한 상장차익이 사회적 정당성이 없고 불로소득과 다름없어서 환수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제일모직 상장 이후 불과 6개월 뒤에 합병을 앞두고는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크게 재평가한 것은 제일모직의 상장 당시 의도적으로 바이오 부문에 대해 저평가했거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합병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의 향후 기업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계획까지 거론한 삼성의 기업설명회가 삼성바이오의 주주는 제일모직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이후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극대화한 후 합병을 결의하는 것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음에도 합병을 하면 바이오 산업의 효과를 삼성물산 주주들이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한 점과 삼성바이오의 설립 및 이후 상장까지 여러 차례의 널뛰기식 가치평가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점 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면 대법원 재판에서는 (2심에서 부정된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유력한 유죄의 증거자료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1심 패소 후 항소심 계류 중인 합병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향후 밝혀질 사실관계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편법 행위 엄정 수사해야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변호사)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의 각종 불·편법 행위에 대해 짚었다. 김 변호사는 "제일모직-옛 삼성물산 합병과 직접 관련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낮추기 위해) 옛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점'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로 인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되고 삼성바이오 투자자들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한 이익이 2조2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따른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작업 중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와 용인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향후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 말 기준 작성한 바이오에피스 평가보고서가 활용된 경위 ▲바이오젠 콜옵션 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이유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등과의 커넥션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의 공모 여부 ▲삼성바이오·삼성물산·회계법인의 공모 여부등을 중심으로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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