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대비 작성 내부 문건 입수
해당 문건은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국정감사에 대비해 작성한 내부 자료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방향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20일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면직 처리됐다.
MB정부 당시 자원외교 업무라인에 있었다는 것인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라인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23곳의 임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기를 못채우고 그만뒀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이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으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실제적인 이유다.
한편 공운법 제28조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기보장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찍어내기’식 인사를 한 뒤 코드에 맞는 자기 사람을 심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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