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사법당국, 행정·형사 소송 적극 대처해야…관련 자료, 손배소송에 제출해야
사법부, 사외이사 책임 충분히 물어 회사 의사결정 통제·감시 본래 임무 충실 유도해야

▲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사옥 앞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주식 거래정지처분을 부과했다. 하지만 증선위 거래 정지 처분 한 달 만에 한국거래소가 거래 재개 조치를 취하고 삼성바이오는 금융감독당국의 개선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재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교보빌딩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만난 김광중 변호사는 "분식회계를 방지해 금융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행정제재 처분이나 형사처벌보다 더 실효성이 클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진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제재 처분 중에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기업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회피할 것이고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으며 감사인 지정은 사후적이어서 사전 분식회계 예방에 역부족"이라며 "형사처벌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 임원들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실효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거래소의 상장 적격 판정이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상장유지 결정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의 회계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일축한 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기업을 징계한 다음 이후 진행되는 형사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제재 처분 이후 재판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같은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관련 사건 기록을 제출한다"며 "금융감독당국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거 분식회계 사례를 보면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일이 있었고 검찰이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의 요구에도 형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장애를 초래한 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법부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들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손해부담의 형평' 법리를 근거로 사외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덜어줬다"며 "향후 이들이 누리는 명예와 경제적 이익에 맞게 회사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식회계 기업의 사외이사에게도 충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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