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1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돼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돼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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