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안전하니 마음 놓고 오라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SNS 홍보문에 대중의 비난이 폭주했다. 최근 폭력 사건과 성폭행 동영상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유에서다.   

지난 7일 아시아경제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버닝썬 홍보문 내용과는 모순되게 최근 유포된 성폭행 동영상 속 장소가 버닝썬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버닝썬 전 직원이 대마초를 팔다가 적발됐고 버닝썬 고객들이 대마초를 흡입하다 발각된 사실이 확인돼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들이 증폭됐다. 

경향신문은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들이 대마초를 피우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대마초를 판매하다 적발돼 사법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보도했다.

덧붙여 보도는 입수한 판결문을 인용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김연학 부장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9)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닝썬 직원이었던 B 씨 역시 2016년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B 씨는 같은 혐의로 2013년에는 벌금 200만 원을, 2014년에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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