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법제화 공청회서
개인투자한도 총액한도로 통합
제도권 금융사 제한적 참여 모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연구계·업계·법조계 전문가와 관계 당국자가 모여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내 P2P(다자간 대출) 활성화를 위해 업체당 1천만원(비부동산 2천만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투자 한도를 시장 전체에 대한 총액 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P2P 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연구계·업계·법조계 전문가와 관계 당국자가 모여 논의했다.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4조8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관련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국회에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안 등 5개 P2P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고 금융당국도 별도 제정법을 만들어 P2P금융을 규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천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 전체에 대한 투자금액 총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투자 한도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몰려 시장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제도권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갖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자산유동화증권(ABS)처럼 유동화해 더 많은 자금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신 P2P업체의 등록요건은 이전 대부업 기준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에서 앞으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금융기관 투자 참여와 자기 자본대출 허용을 촉구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피플펀드 대표)은 "기관투자는 P2P금융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민간에서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 플랫폼을 검증하고 실사하면서 (안전한 성장이) 이뤄지고 또 기관에서 큰 투자가 들어오면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은 "사모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차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대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대출자가 제2금융권 대비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투자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며 "차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30%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테라펀딩 대표)는 "개인 투자자는 연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커 개인만으로 원활하게 시장이 굴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자기 자금으로 일부 대출을 내보내고 기관투자자에게 후순위 트렌치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자기자본대출 규제는 이해상충을 고려해 일정부분 허용할 수 있다"면서도 "기관투자가의 P2P 대출 참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보험사 등 기존 금융사들이 문제가 발생했던 부동산 대출 등에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P2P업체 등록요건은 현행 대부업 등록요건인 3억원보다는 높고 신규 기업 진입을 고려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3억∼10억원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가 P2P업체를 지휘·통제할 수 없도록 50% 이하까지 투자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투자한도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후견인적인 관점에서 1천만원(비부동산 2천만원)으로 으로 낮게 설정했지만 향후 법제화가 되면 플랫폼업체가 금감원의 감독을 맞게 되는 만큼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서 관련 내용이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을 통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을 제정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