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구민 안전을 위해 처음 도입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 1년 동안 본격 시행에 나선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도시 강동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 지난달 2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출입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구민 의견수렴,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