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도시 강동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 지난달 2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출입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구민 의견수렴,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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