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지난밤 '크릴 오일'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깜짝 등장했다. 이제 실검에 식품 이름이 오르면 '다이어트나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며 전파를 탔군!'이라는 생각이 자동완성된다. 지난주에는 지방 크기를 줄여준다는 '핑거루트'가 며칠간 실검 순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어제 등장한 크릴 오일은 혈관 속 찌꺼기와 몸에 쌓인 지방을 녹여줘 체중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기자는 갑상선 기능의 문제로 급격히 살이 불어나 한때 온 정신이 다이어트로 향해 있던 시절이 있었다. 파인애플 식초와 우엉차, 다이어트 한약, 서플리먼트 등 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다는 온갖 제품을 섭취했었다. 하지만 다시 원래의 몸무게로 돌려준 방법은 오직 '운동' 단 하나뿐이었다.

다이어트 식품을 소개하는 방송이나 광고는 대부분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라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먹으면서 빼세요', '지방분해 효과 탁월' 등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질 것처럼 광고한다. 기자는 이것이 명백한 과장광고라고 본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원하지만 그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기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흥행하면서 제조 및 유통경로 확인이 불가능한 다이어트 상품이 급격히 증가했다. 대부분 육아로 운동이 어려운 주부들과 바쁜 현대인을 타깃으로 집중 홍보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 등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혼합 음료 '곤약 젤리' 함유 제품과 몸에 붙이면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 등이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등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등의 문구도 이를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체험기 역시 과장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에도 기름진 명절 음식을 먹고도 위장 내에서 칼로리 조절이 가능하다거나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는 여전했다. 2∼3월은 명절 연휴와 방학 기간에 불어난 살을 빼기 위해 과장광고에 현혹되기 쉬운 기간인 만큼 소비자 개인과 식품·보건 당국의 주의가 요구되는 때다.

핑거루트나 크릴오일 같은 식품이 다이어트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오로지 식품에만 의지하는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최고의 체중 감량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진리이며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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