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일단락'으로 검찰 '삼바 분식회계'에 집중…
사건맡은 특수2부 인력 대폭 확대, 특수부내 최대…수사 본궤도 전망
삼성 미전실 공모 여부 관건으로, 이재용 경영승계 관련성도 쟁점

▲ 최근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며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그동안 미뤄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며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그동안 미뤄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회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특수2부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려 특수부 내 최대 인원부서가 되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달 초까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선별해 기소하는 작업에 매달리느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본격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삼성바이오 수사의 핵심은 옛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공모해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기존 종속회사(연결법)에서 관계회사(지분법)으로 변경해 4조 5천억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1월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을 보면, 회의진행만 하고 특별한 개인 의견을 내놓지 않은 김용범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을 제외한 증선위 위원 4명은 모두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 과정이 담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계감리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끼리 오간 내부 대응 문건이나 관련자의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했느냐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2015년 9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 문제와도 연관되는 만큼 검찰이 당시 미전실의 지시나 관여 정황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포인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연결고리로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승계 과정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내부 문건과 관련해 앞서 증선위 회의에서 "재경팀에서 작성한 주간 회의 자료"라며 "회사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내부 회의용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도 많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에 걸친 증선위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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