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식' 개최, 불법 근절 다짐
'이통유통시장 활성화·유통망 양극화 해소·골목상권 보호' 등 합의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그동안 불·편법 장려금이 만연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해 이통 3사와 유통업 단체 등 이동통신 이해관계자들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가연합회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선으로 이통 3사, 유통협회, 판매점협회, 집단상가연합회 위원들이 참여한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번달까지 6개월 여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생협의회는 그동안 표준협정서·시장 안정화 정책·장려금 정책·자율규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논의해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단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활성화와 유통망 양극화 해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망에 중첩적으로 적용됐던 제재 수준을 간소화한다. 또한 페이백 등 불·편법을 유발하는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을 지양하고 모든 유통망에 적정 수익(생존 단가)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통사와 유통점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승낙 요건강화 및 합리적 운영방안, 신분증 스캐너 관련 유통망 불만해소 등 협약의 상세한 내용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통유통협회 관계자는 "유통망 자율준수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추가 안건을 논의함으로써 불·편법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비자와 유통망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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