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학사 홈페이지)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故노무현 비하 사진이 게재된 수험서로 출판사 교학사가 향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21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교학사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게재된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게재됐다. 

이 합성 사진은 도망 노비에게 인두로 낙인을 찍는 사진으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됐다. 또한 교학사는 해당 사진에 ‘드라마 추노’라고만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학사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이 올라왔다.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는 해명 글에도 비난은 끝나지 않고 있다. 누구나 사진 속 얼굴이 故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라고 보기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사과문 속에서 교학사는 “가족분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사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족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할 경우 교학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0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유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