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인천도시공사에 관리책임 물어 200만원 과태료부과

▲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현장 전경 사진=박구민 기자
[일간투데이 박구민 기자]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동구청이 지난22일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에 폐기물 적치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송림동 18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2,562세대 규모로 2022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철거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에서 시공,관리하는 해당 사업장은 그간 잦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지난 7일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 그간 현장 관리부실과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김 모(62세)씨는“대형 건설사에서 시공한다고 해 기대가 많았는데 철거 기간중 집안 먼지와 소음, 통행불편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며 “그간 민원을 제시해도 소용없다가 이번 구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그나마 먼지망으로 폐기물을 덮는 시늉을 한다”고 비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폐기물 적치관리 신고와 발주책임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관내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 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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