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도사견에 의한 행인 사망사고가 발생해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맹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

대표적인 투견인 도사견은 일본 도사 지방의 개의 한 품종이다. 도사견에 의해 운명을 달리한 이 여성은 잠시 개장 밖에 나와있던 찰나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이번 사건에 첫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안에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앞서 ‘개통령’ 강형욱은 맹견 입양이 총기 소유와 같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돈을 주면 위험 견종도 쉽게 입양 가능하다”며 “외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기 소유랑 비슷하다며 안전관리 교육은 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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