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조두순의 출소 이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을 비판하는 여론이 지상파 방송에서 불거졌다.

지난 24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여아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예측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법의 맹점을 문제 삼았다.

제작진은 이날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에 "조두순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성범죄자 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징역을 살고 있으며 내년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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