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AI 대체 위험 인구 6%…AI실직 대비 교육해야"
김지희, "인간 중심, 인간 혜택 보는 AI 개발·연구돼야"
임용, "AI·빅데이터, 전통 규제방식 다른 접근 요구해"
고학수 등, "'연성법' 규제로 윤&

▲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 메리츠타워 16층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주최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수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공지능과 고용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AI(인공지능)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코딩 교육보다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수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 메리츠타워 16층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인구가 보수적으로 계산할 경우 약 6%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국내 실업률 수준이 3.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가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 교육, 연구 등 상호의사소통이나 지적능력이 요구되는 직업군, 법률가, 의사 등 규제 인·허가와 관련된 직업군은 AI로의 대체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음식, 도·소매업 등은 대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화 위험이 저소득·저학력층에 가장 크다'고 보고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60%가 있는 월 소득 100 ~ 300만원 구간의 중산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이 교수는 "향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학생들뿐만 아니라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역시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구직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 낙오자라는) 낙인 효과 등의 전직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지켜 본 국내 AI시대 대응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제4차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신기술의 융합적인 지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코딩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이랄지, 타과생 관련 강의 수강 허용 등 변화된 교육 수요에 부응한 적절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코딩 등 단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은 기계로 대체된다"며 "AI시대의 교육은 '컨텍스트 날리지(Contexted Knowledge·전후맥락을 이해한 지식)'에 기반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당국이) 중·고등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성과성이 낮은 공공직업훈련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동정책 보완을 통해 AI 도입 증대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김지희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비록 의견이 다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일자리 감소, 불평등 증가 등 경제적 손실보다 클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른 과도한 우려감을 경계했다.

이어 "'인간은 과소평가됐다(Humans Are Underrated)'는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말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출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주체도 인간이고 그 혜택을 받는 것도 인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과정에 인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녹여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전면화에 따른 전통적인 규제 정책 적용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교수는 "인공지능과 (필연적으로 한 묶음이 되는) 데이터 정책에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이라는 산업정책 고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전혀 다른 쟁점들이 뒤섞이게 돼 실업, 차별, 독과점, 사회윤리, 형사법 체계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규제당국이 이러한 다각적인 가치들 중에서 어떠한 가치를, 어느 범위에서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가치들간의 조율을 일관되게 해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규율할 새로운 행정기관 또는 심판기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 메리츠타워 16층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주최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리적인 인공지능의 실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마지막으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도현·이나래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방향도 어려워서 전통적인 '경성법(Hard Law)' 체계로 규율하기 쉽지 않다"며 "각국의 정부와 기업,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가이드라인, 원칙, 행동강령 등을 내놓으며 새로운 '규범전쟁(Norm War)'을 펼치고 있는 이 때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이 있는 '연성법(Soft Law)'을 기반으로 한 AI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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