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형·투자자 보호형·퍼블릭형 등 로드맵 제시"
"제주도 특성 반영한 민간 서비스 발굴, 시민체감 확대"
"정부 '대답 없어’”…“제주도 특별법 활용” 제안도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통해 21세

▲ 지난 18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제주의 도전과 선결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이날 행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제주도가 단계별 ICO(암호화폐공개) 허용안을 제시했다. 투자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규제당국의 완강한 반대와 업계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집중한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 생활에 밀착한 민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 18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제주의 도전과 선결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국장은 "제주도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 전면적인 ICO 허용은 자금세탁, 환치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암호화폐 시장 진입과 운영에 관한 견고한 규정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풀어준다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먼저 기관투자자 중심의 프라이빗 ICO만 허용하고 그 다음으로 에스크로(Escrow·비대면 전자거래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에 맡기는 제도)방식이나 다이코(DAICO·개발팀에게 자금집행권한이 있는 기존 ICO와 달리 투자자에게 자금집행권한이 있는 탈중앙화된 ICO방식)처럼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가능한 퍼블릭 ICO, 각종 규제 및 정보공개 규정을 만족한 프라이빗 ICO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 및 정보 공개 규정을 충족한 퍼블릭 ICO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발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 국장은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제주도의 비전도 공개했다. 우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 삶 속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런 다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도만의 블록체인 서비스에 맞는 암호화폐 기준 및 규제 모델을 만들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 ▲면세품목 환급 처리 서비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 서비스 ▲공유 경제 정산 서비스 ▲탄소 저감 환급 서비스 등 6가지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주로 공공 서비스에 집중된 중앙정부의 블록체인 서비스에 비해 제주도는 시민들 삶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운용중이라고 노 국장은 설명했다.

노 국장은 "지난해 8월 31일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했으며 9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도 진행했다. 금융위등 연관된 정부 부처 관계자도 모두 만난 결과 '제주도 모델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실험해 볼 만 하다'고 했으나 그 뒤 대답(정책 피드백)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관심소홀에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부문장(변호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법은 (사실상) 기존 부처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므로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의 임시허가가 나오기 어렵다"며 "제주도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발굴·확산시킬 것"을 권고했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은 "블록체인 서비스는 물리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술로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서 현재 상황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뒤처지므로 전면 대체재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블록체인에 수익성,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 보안, 신뢰, 신원, 계약 등 블록체인의 속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 지법 부장판사)은 '제주를 21세기의 피렌체로'라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가 마치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가 발원해 흥하던 피렌체와 같은 다양한 실험과 연구로 도시에 사는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부유해지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공적인 감사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블록체인 기반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의 형편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제주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암호화폐, 암호자산 시장에서 혹은 블록체이니즘이라는 거대한 사조에서 피렌체의 지위를 얻게 되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조달된 부가 사상가와 예술가에게까지 흘러 들어가 문화적, 예술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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