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의 국부(國富) 유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큰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 정보를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국내법인 6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와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도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신탁, 다단계 구조설계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해외로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정밀한 추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역외탈세 수법은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조세회피처 실체의 다단계 구조화,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이 같은 범죄 양태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재산의 해외 은닉은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이번에 해외 재산 은닉의 뿌리를 뽑길 기대한다.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 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높여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